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몇몇 서비스 기관을 학대 예방 규정 안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이런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고, 기관의 장과 직원에게는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기관의 장과 직원이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를 지게 돼요.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고, 장애인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돼요.
신고의무자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