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표시·광고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매출액 기준 상한을 2%에서 6%로, 매출액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려요. 위반을 억제하는 힘은 커지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표시·광고로 걸리면 낼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2%에서 6%로, 정액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가요.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제재 금액이 올라가요.
이 개정은 과징금 상한만 바꾸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