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광고물을, 30일 안짧은 기간 동안 붙이는 비영리 광고물로 넣어 허가나 신고 없이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거리에 붙는 광고물의 관리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찾는 광고물을 30일 이내 비영리 광고물로 허가·신고 없이 붙일 수 있어요.
이 광고물은 금지·제한 적용에서 빠지므로 조례나 현장 기준으로 제한·철거하던 방식이 바뀌어요.
허가·신고 없이 붙는 광고물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