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혼인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국가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회에 한해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