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지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로 매기는데, 수도권 밖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낮은 세율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