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생활지도 같은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학부모의 알 권리가 넓어지는 대신, 학교에는 공개해야 할 정보 정리 업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돼요.
정해진 교육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