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적을 잃은 채 외국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등록 절차를 거쳐 법에 따른 예우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급여금만 받고 다른 예우는 못 받는데, 이 범위를 넓히는 대신 그만큼 예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등록하면, 지금은 못 받던 예우를 법에 따라 받게 돼요.
예우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