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 태풍, 호우 같은 재난 정보를 문자로 알리는 기준을 어디서 정할지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기준이 다른 부처 규정에 나뉘어 있는데, 기상법에 담아 기상청이 정하도록 옮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풍·호우 같은 재난 문자를 받는 기준의 법적 근거가 기상법으로 옮겨가요.
문자 발송 기준과 근거가 한 법에 모여 소관이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