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 구역 안에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같은 시설을 지으려고 점용허가를 받을 때, 하천 환경을 지키고 안전을 관리하는 계획을 함께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체계화되는 대신, 시설을 지으려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정기 점검을 받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하천의 치수 기능 및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용허가를 받을 때 환경 보전과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은 뒤에도 계획 이행을 정기 점검받아요.
하천관리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방 훼손이나 무허가 시설로 생기던 물길 관리와 수생태 문제를 줄이려는 관리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