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가 장비를 얼마나 오래 쓸지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삼는데, 앞으로 주요 무기는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까지 함께 따져 정하고, 개인화기·군장류는 정해진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요. 국방부장관이 해마다 그 기준이 맞는지 점검해 필요하면 바꿔요. 대신 기간에 맞춰 관리하면 교체가 더 자주 필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사용 기간이 지난 장비를 계속 쓰지 않도록 관리돼요.
주요 무기는 전투력과 안전을 따져 사용 기간을 정하고, 해마다 적정성을 점검해 조정해야 해요. 기준에 맞춰 관리하면 교체가 더 자주 필요해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군 장비의 사용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