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막거나 끊은 경우뿐 아니라,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고쳐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점검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건물주가 받는 시정 요구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시설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서장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훼손된 피난·소화 시설을 점검해 고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된 경우를 점검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