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군·구의회(기초의회)에 나와 지역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주민이 기초의회를 통해 교육 문제를 물을 길이 넓어지고, 대신 교육장에게는 의회에 나가 답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복합시설, 돌봄, 통학안전 같은 교육 현안을 기초의회를 통해 교육장에게 묻고 답을 들을 길이 생겨요.
기초의회가 요구하면 의회에 나가 보고하고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관할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 사무에 대한 출석·설명·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