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구호와 복지 사업에 쓰는 건물에 매기는 세금(취득세·재산세)을 지금처럼 절반 깎아주는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적십자의 시설 부담은 줄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쓰는 건물의 취득세·재산세를 절반 깎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 시설을 유지하거나 늘릴 때 내는 세금이 줄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적십자 건물에서 걷을 수 있는 취득세·재산세가 그만큼 줄어요.
적십자가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산불 구호 같은 재난 구호·복지 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에 붙는 세금 감면이 몇 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