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주는 수당을,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에게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녀에게도 줘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던 자녀수당을 받게 돼요.
자녀 대신 손자녀가 수당을 받아요.
수당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