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고, 환자와 그 배우자·자녀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아요. 고엽제 영향 조사·연구 대상은 손자녀까지 넓어져요. 지원과 조사가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 가능성과 장기적인 건강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고엽제에 노출된 본인과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전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적ㆍ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의11 신설, 제2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자 본인이 숨진 뒤에도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받아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아요.
고엽제 영향이 손자녀에게 이어지는지 조사·연구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수당 승계와 건강검진 지원, 조사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을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