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수사를 맡길 곳을 지금은 '검찰·경찰'로 콕 집어 적어놨는데, 이걸 '수사기관'이라는 넓은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법 조문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위로 수사의뢰 대상이 되면, 검찰·경찰이 아니라 법으로 수사권을 받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있어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보다는, 법 조문에 적힌 수사 주체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