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로 계산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미루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4년 더 이어지므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