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서가 가진 개인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넘기지 못해요. 이 법은 경찰이 사기 사건에서 기소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몰수·추징 보전)를 신청할 때, 증여세 납부내역 같은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새로 추가해요. 범죄로 얻은 재산을 찾을 근거가 생기는 대신, 수사기관이 개인의 과세정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묶어두는 절차에서 증여세 납부내역 같은 과세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기소 전이라도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을 위해 본인의 과세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차명재산 추적 등을 위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수사 대상이 되면 기소 전에도 과세정보가 경찰에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