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수역(하천 같은 물)에 정화시설을 두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시설 설치와 실시간 측정 장비를 갖추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간 수질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공공수역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통로가 생겨요. 정화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