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 단지를 정부가 적합한 자리를 골라 추진하고, 주민·어업인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한데 모으는 법이에요. 발전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그 재원은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에 비례해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해요.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하여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및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를 정할 때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발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한편 조업하던 해역의 일부를 발전지구로 쓰게 되고, 수산업 영향은 정부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기본설계안에 대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고, 협의 결과는 위원회에 전달돼요.
정부가 발굴한 입지에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어요. 대신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돼야 해요.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유재인 바다 공간을 정부가 계획해 이용·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