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든, 일을 해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보호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출산휴가·육아휴직·서면계약·차별 금지 같은 보호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던 사람들에게도 넓어져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늘고, 다른 노동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특례ㆍ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 사항 등이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등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계약 교부, 차별 금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허용 같은 보호의 적용 대상이 돼요.
90일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뺀 육아휴직 신청 허용을 받을 수 있어요.
서면계약 작성·교부, 차별 금지, 휴가·휴직 허용,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조치 같은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이 법은 일하는 사람 보호에 관해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우선 적용돼요. 이 우선 적용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