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에 분명히 적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금도 촬영물로 성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여기에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직접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법 조문에 글자로 적혀요.
피해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에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