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기준을, 국적을 다루는 법인 국적법에 따른다고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정의의 근거 조문을 맞추는 정리라서, 적용 대상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가르는 기준이 국적법을 근거로 적히게 돼요. 원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부담이 바뀐다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