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인이 방송에 나와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주면, 1년 안에서 면허를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인한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가르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1년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거짓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방송에서 의료인이 전하는 건강 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생겨요. 다만 무엇이 거짓인지 판정은 별도 절차로 가려져요.
의료인의 방송 출연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