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만 달릴 수 있어요. 이 법은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평일 밤과 새벽,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이 속도 제한을 그때그때 다르게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차가 더 빨리 다닐 수 있어 길은 덜 막히지만, 그 시간에 다니는 어린이의 안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밤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에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어 통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속도 제한이 풀리거나 높아지는 시간에는 차가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