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술실에서 찍은 영상을 수사기관이나 법원, 본인 동의 등으로 다른 곳에 보여주거나 넘길 때,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영상 속에서 신체가 드러나는 일은 줄지만, 가리는 처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영상이 수사·재판 등으로 다른 곳에 넘어갈 때 특정 신체 부위가 가려진 상태로 처리돼요.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신체 부위를 가리는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특정 신체 부위가 가려진 영상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