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 중앙회의 '우선출자'(중앙회에 넣는 특별한 형태의 출자금)를 도로 사들여 없애는 절차를, 지금은 시행령에만 정해져 있는데 법에 근거를 두는 개정이에요. 절차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정하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개정은 우선출자를 사들여 없애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상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선출자를 사들여 없애는 절차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져요. 우선출자는 자기자본에 포함돼서, 사들여 없애면 자기자본 규모가 달라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원문은 적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