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지급에 드는 돈과 운영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특히 수산업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어촌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소득이 줄고 있고 고령화로 어민수가 2000년 25만명에서 2023년 8만 7천명으로 급감하는 등 어촌도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임.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받아요. 받은 돈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권리를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아요.
어민 수가 2000년 25만명에서 2023년 8만 7천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어민 소득을 보태려는 지급이 닿아요.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지급 금액 수준과 재원 마련 방법은 위원회와 정부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