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상속인은 서류를 준비해 내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배우자 공제를 받은 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재산이 넘어가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상속인은 증명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