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19혁명이나 5·18처럼 법으로 예우받는 경우 외에, 유신반대투쟁·6월항쟁·부마항쟁 같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도 국가가 의료·양로 등으로 예우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데 국가 예산이 들고, 누구를 예우 대상으로 볼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함께 따라와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결정을 받으면 의료·양로 등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민주유공자의 유족·가족도 예우 대상에 들어가요.
예우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데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