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받아요. 이 법안은 그걸 습관적으로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하게 막자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비방인지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보를 올리는 행위의 처벌 기준이 달라져요.
상습적이거나 돈벌이 목적의 비방을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비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 올리거나 그것으로 수익을 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