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보험료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하는데, 이 법은 소득 수준을 따져 최대 70퍼센트까지 올려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농어업인의 부담은 줄고, 그만큼 국고에서 더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의 최대 70퍼센트까지 나라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지금의 최대 50퍼센트보다 본인 부담이 줄어요.
지원 한도가 올라가면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요. 2022년에는 약 31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