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외상 후 스트레스 등)도 몸의 부상처럼 돌보도록 회복·자살 예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2차 정밀건강진단을 지역 재정과 상관없이 받게 하고, 건강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과 기관 간 협력·개인정보 활용 근거도 함께 마련해요.
2016년 태풍 차바가 한반도에 피해를 입힐 당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에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한 소방관이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를 계기로 법률에서 현장활동 중의 정신적인 피해도 신체적인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1차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추가로 2차 정밀검진 수검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밀검진 수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또한 법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화재?구조?구급활동이라는 전통적 활동으로부터 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 등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증 등의 회복과 자살 예방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기고, 동료 사고를 목격해 충격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활동재해에 포함되고, 업무환경 측정 대상에 들어가요.
건강정보가 보건관리시스템에 모여 관리·분석되고, 기관 간 사실 확인·개인정보 활용의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