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은퇴에 대비해 드는 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요. 이 법은 그런 장기가입자도 공제금을 받을 때처럼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게 바꿔요. 세금 부담이 달라지면 걷히는 세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간에 임의해약할 때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요.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임의해약 시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