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유급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려요. 난임치료를 받을 때 쓰는 유급 휴가도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두 휴가 모두 3번에 나눠 쓸 수 있게 해요. 그만큼 쉴 시간은 늘지만, 늘어나는 유급 휴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급 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고, 3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유급 휴가가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고, 3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늘어난 유급 휴가 기간만큼 인력 공백과 비용을 함께 떠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