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의 처벌을, 특히 약물운전에서 더 무겁게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대신, 형벌을 얼마나 높이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하한이 2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요.
약물운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하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