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국세청·관세청 같은 기관에만 줘요. 이 법은 국방부장관도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더해서,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 수사에 쓰게 해요.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는 기관이 한 곳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심거래로 보고된 금융정보가 군사 범죄 수사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정보를 받는 기관이 한 곳 늘지만, 적용 대상은 특정 형사사건 수사 등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