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지금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이라고 정해 두었어요. 이 법은 '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없애고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또렷이 적자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분명해지는 대신, 무엇을 포함하고 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올린 정보가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히게 돼요.
심의 대상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등'으로 넓어질 여지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