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양육 가정과 보육시설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이어지고, 걷지 않는 지방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사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면제받아요.
시설로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 감면과 재산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위탁 운영하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아요.
감면·면제로 걷지 않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에서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