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지금은 노령연금에서 소득에 따라 일부를 빼고 줘요. 이 법은 그 깎는 제도를 1년 더 두었다가 없애요. 일하는 고령자가 연금을 덜 깎이게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연금을 다 주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가 없어진 뒤에는 소득을 이유로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아요.
감액 제도가 없어지면 연금에 쓰이는 돈의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