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쓸 재산 추적 수단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행정기관·지자체에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더해 가상자산 내역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새로 두어 공적자금 회수에 쓰려는 내용이에요. 한편 명단 공개는 개인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는 조치라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적자금(세금으로 투입된 돈)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가상자산 내역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