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할 때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지금은 '요양비'로 일부만 돌려받아요. 이 법은 약처럼 '급여'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증빙 절차가 줄어들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용을 약처럼 급여로 지원받는 길이 생겨, 본인 부담과 증빙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의료급여 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