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월세로 사는 직장인이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월세 한도를 1년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려요. 한도 안에서 월세를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로 인정됐는데, 1천200만원까지 인정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한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돌려받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전세나 자가 등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