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펀딩)로 기업이 시민에게서 소액 투자를 모으는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한 사람이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투자한도도 2배로 올려요. 기업의 자금 조달과 홍보는 더 쉬워지고, 그만큼 시민이 투자로 떠안는 위험의 폭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까지 넓어지고, 한 해 한도가 일반 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4천만원으로 올라요. 넣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잃을 수 있는 돈의 폭도 같이 커져요.
창업기업이 아니어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단 사기,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으면 중개가 금지돼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겸할 수 있고, 자기 돈으로 중개 증권을 사거나 발행기업에 경영자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증권을 갖고 있거나 자문 계약이 안 끝났으면 같은 기업의 새 중개는 못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