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고,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대신 의무가 되면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의 발행 계획이 공개돼서 발행과 폐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 지원이 의무가 되어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져요. 대신 발행계획을 세워 행안부에 알리는 절차가 늘어요.
국가 지원이 의무가 되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