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꿀 때 국회 동의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를 좁히는 법이에요. 빚을 미리 갚는 '차입금 조기 상환'은 국회 심사 없이 정부가 알아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데, 정부가 빌려서 맡아둔 돈(예수금)을 미리 갚는 것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아요. 국회 통제는 늘지만, 정부가 자금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정부 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자체 변경할 수 있음.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와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예수이자 중 8조 5,787억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출을 절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한 것이 확인되었음. 한편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예산에 따라 49조 8,018억원의 예수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4조 4,000억원(예산 대비 28.9%)을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으로 예산 대비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데,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수금 조기 상환이 금액 제한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인 ‘차입금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제4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 운용의 범위가 줄고, 예수금 조기 상환은 국회 심사를 거치게 돼요.
예수금을 미리 갚아 자금을 조정하려면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해, 절차가 늘고 시점 조정의 여지는 줄어요.
그동안 정부가 자체 변경하던 예수금 조기 상환이 국회 심사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