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여러 동을 지을 때 건축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앞선 허가가 끝나기 전에도 같은 공장 부지에 다른 동의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감리자(공사 감독)는 동별 바닥면적을 따로 계산해 정하도록 해요. 기업의 건축 시점은 앞당겨지지만, 공사 감독 기준이 동별로 나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선 허가가 끝나기 전에도 같은 부지에 다른 동 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 건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요.
동별 바닥면적을 따로 계산해 감리 기준을 정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에 소급 적용되던 방식과 달라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공장 건축 절차와 감리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