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던 기본법을 전부 새로 고쳐,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을 미리 심의하고 여러 부처·지자체의 정책을 평가·조정하는 권한을 모으는데,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한다는 취지와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생·고령화·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범위와 총괄 체계가 바뀌어요.
맡은 인구 관련 정책의 예산이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고, 정책이 평가·환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