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전시장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전시장을 짓거나 고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생기고, 그만큼 건축 비용이나 공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지는 전시장은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내진설계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에 따른 설계와 공사 비용이 들어요.
관계 법령에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이행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