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은 건물을 등기할 때,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준 기간을 등기부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건물을 다시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고, 등기관이 기록해야 할 사항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기부에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짧은지 직접 따져봐야 해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등기부에 공개돼요. 이를 전제로 다시 세를 놓는 조건을 정하게 돼요.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때 사용허가 기간을 확인해 기록하는 일이 추가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